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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고양저유소 화재 막는다’…석유탱크 중간검사·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김상윤 기자I 2019.02.14 16:42:21

정부,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가스저장탱크 안전도따라 진단주기 차등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검사시간 76→515시간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에서 발생한 불로 화염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 탱크 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석유저장탱크에 대해 정기검사 기간(11년) 안에 추가 검사를 하는 중간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저장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기, 탱크 지붕에는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씨를 차단할 인화방지망 규격과 교체주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만든다.

지난해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탱크 화재의 경우 인화방지망이 뜯겨 있고, 화염방지기도 일부만 설치됐던 점을 감안해서다. 탱크 밖에 화재감지기가 없어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떨어져 탱크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사는 18분 동안이나 불이 난 사실을 몰랐다.

아울러 11년마다 하던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외에 중간검사를 도입하고, 가스저장탱크의 경우 탱크별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지금의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스 과충전 방지 같은 안전장치 관리기준도 도입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의 검사시간을 건당 76시간에서 515시간으로 늘리고,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천개 사업장의 배치도,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지난 5년 동안 석유저장시설 사고는 전체 위험물 사고의 4.8%, 가스 저장탱크 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0.3%였다”며 “발생 건수로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위험물질 저장소의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시설의 확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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