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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前 특검 "120억 횡령액 외 다스 비자금 없었다"

이승현 기자I 2018.01.09 21:13:47

비자금 발견 의혹에 당시 수사과정 담은 장문의 입장자료 내
"경리직원 개인횡령 자백했고 공범존재 증거 없어"
"MB 다스경영 사실 확인 안 돼" 수사 축소·은폐 의혹 일축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08년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당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찾은 돈은 직원 개인의 횡령액 120억원 뿐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특검이 그 밖의 거액의 비자금을 찾고도 덮어버렸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는 재차 강력 부인했다.

정 전 특검은 9일 오후 A4용지 11장 분량의 장문의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수사과정을 상세하게 전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다스 지분을 차명 소유했는지 여부였다.

정 전 특검에 따르면 다스의 경리직원 조씨는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회사의 외환은행 법인계좌에서 수십억원씩 출금되는 날짜에 맞춰 허위출금전표를 끼어넣거나 출금액을 과다 기재하는 등 수법으로 매월 1억~2억원을 수표로 인출했다. 조씨는 친분이 있던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경리팀 이씨에게 빼돌린 돈을 전달해 보관했다고 정 전 특검은 전했다.

당시 특검 조사에서 조씨와 이씨는 향후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해 이 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인 20여명의 명의로 3개월 만기 정기예금을 활용해 계좌를 계속 갱신하는 수법으로 총 110억원을 관리했다고 했다.

이들의 횡령액은 110억원으로 5년간 15억원 상당의 이자가 발생했지만 개인적으로 쓴 돈이 5억원 상당이어서 수사 당시 잔액은 120억원 가량이었다고 정 전 특검은 밝혔다.

정 전 특검은 조씨의 횡령에 대한 공범여부 확인을 위해 다스의 채동영 전 경리팀장, 권승호 전 전무, 김성우 전 사장과 이씨의 자금 보관 과정에 개입한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 다스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전부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공범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못 찾았다고 한다.

정 전 특검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조씨가 개인횡령 범행을 자백했고 다른 공범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특검이 수사대상과 관련없는 범죄사실을 수사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에 따르면 법원은 혐의소명 부족을 이유로 다스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회 기각했다. 그는 당사자 동의에 의해 압수수색을 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경영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회장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증거만 다수 확보했다는 게 정 전 특검 주장이다.

정 전 특검은 “특검이 적법하게 최선을 다해 수사해 밝힌 금액은 120억원이고 이외의 금액을 발견하고도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을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정 전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흐름과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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