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10년 모시면 5억주택 이하 상속세 100% 면제(종합)

강신우 기자I 2015.11.17 18:01:42

상속세 인적공제액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매출액 한도인상에 이견 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한 집에서 10년간 동거한 경우 상속세가 100%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속인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부모와 거주한 1세대 무주택자여야 한다. 피상속인도 1주택자이어야한다.

자녀·연로자 등 상속세 인적 공제액도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인적공제금액이 1997년에 설정된 것이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야당측 위원인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등 효를 장려하기 위해 야당도 법안 처리에 동의했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점과 공제 한도 5억원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인적공제 확대와 관련해 자녀공제는 1인당 3000만원→5000만원으로, 연로자공제도 상속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1인당 5000만원(현행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餘命)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왔지만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미성년자 공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여 공제액은 이미 5000만원이라서 여기에 상속 공제액도 맞추는 것이 타당한데 미성년자 공제액 인상을 좀 더 고려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시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회의 상정 후 논란이 컸던 가업상속공제 확대안과 맞물려 줄줄이 부결처리 됐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확대 관련안은 올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적용대상 기업 매출액을 현행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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