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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女 숨지게 한 도사견, 안락사 결정..."요양원에서 왜?"

박지혜 기자I 2019.04.10 20:20: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경기 안성시의 한 요양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입소자를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의 안락사가 결정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송모(62) 씨가 도사견에 물렸다고 밝혔다.

엉덩이와 가슴 등을 수차례 물린 송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몸길이 1.4~1.5m 가량의 3년생 수컷 도사견은 이 요양원 원장이 키우던 개로,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송 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요양원 환자이며, 현장에 같이 있던 요양원 부원장도 물렸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산책 등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요양원 원장을 입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누리꾼은 “요양원에서 도사견을 왜 키우냐”, “산책 중이 아니었어도 엄연한 관리 부실이다”, “반려동물이 짐승으로 바뀌는건 순식간이다”라는 등의 분노를 나타냈다.

해당 도사견은 원장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시키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애견쇼에 나온 도사견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위키미디어)
올해 3월부터 도사견을 포함한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외출시 관리대상견의 목줄·입마개 미착용과 일반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5만~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상해·사망사고 발생땐 소유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람이 숨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다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때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 개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기관의 공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훈련이나 안락사 등을 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단 반려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 기관의 정확한 공격성 평가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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