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지난달 19일 김 씨가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김 씨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은 현장 적발 시 계도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번엔 사진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0시 기준 총 5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진구의 헌팅포차 ‘끝판왕포차 건대점’에 대해선 CC(폐쇄회로)TV를 통해 음식 섭취 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에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1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에 현장 단속을 원칙으로 한 마포구와 다른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확진자 발생 여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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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등에 관한 단속과 처벌은 자치구 소관 업무이고, 단속 기준 자체는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 마련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김 씨가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등과 5인 이상 모임을 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김 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령 등을 참고해 처리하라는 의견을 마포구청에 전달했다”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마포구청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마포구청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커피전문점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김 씨가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와 방역수칙 논란이 일었다. 사진에는 김 씨를 포함해 5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마포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씨를 포함해 총 7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당시 김 씨 모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