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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세입자와의 ‘이사비’ 등의 보상을 하면서 매매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됐다.
내손동 인근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지난 26일 이데일리와 만나 “홍 부총리는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주변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물건이 없어 세입자의 의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지만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A아파트는 현재 시세 9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을 호가한다. 전세는 지난 8월 5억5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10월에는 7억3000만원에 계약돼 2달 새 2억2000만원이 뛰었다. 현재는 호가는 8억원에 형성돼 있고 매물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문제는)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의왕집 매각 문제가 해결되면서 서울 ‘마포집’ 전세를 구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홍 부총리가 전세로 거주 중인 염리동 B아파트(전용면적 85㎡)는 내년 1월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야 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 6억3000만원에 전세를 계약했지만 현재는 전세 시세가 2억2000만원 가량 오른 8억50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염리동 인근 M공인은 “전세 물건은 8억5000만원 짜리 한 건이 남아 있다”며 “이 외에는 4억 보증금에 월 170만원, 5억원에 월 140만원짜리 반전세 물건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