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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료방송 M&A 심사 제척 사유?..공정위에 쓴 소리

김현아 기자I 2019.05.10 18:48:11

심사 시작도 전에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우려
이인호 서울대 교수 지적
공정위가 전부 결정한 2016년..과기부 “올해는 협의하겠다”
공정위 “시장 변화 면밀히 검토하겠다”..결합상품 이슈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위의 중요한 분이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업 결합과 관련해 문제 있는 발언을 하셨는데, 해외에선 이런 식으로 개인 의견을 말하면 심지어 (심사에서 배제되는)제척 사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두어 차례 유료방송 M&A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걸 두고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연초에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데 대해 “다시 심사한다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심사 지침을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고려대 사이버법센터와 ICR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그 분(김상조 위원장)이 상당히 우려되게 두어 번 말씀했다. 유료방송 환경 변화는 반대할 생각이 없지만 절차적인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심사에서 빠지시는 것도 사후에 합병 사업자들을 봐줘서 했다는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자였던 이황 고려대 ICR센터 소장도 “공정위의 독립성,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불편부당이 중요하다”고 이 교수를 거들었다.

▲고려대 사이버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한국사이버법정책포럼이 주최한 ‘방송통신규제법과 경쟁법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M&A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황 고려대 법전원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규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다.
그래서인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공정위나 과기정통부 실무자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기업결합이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에 신청됐기 때문이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과장
◇공정위가 전부 결정한 2016년..과기부 “올해는 협의하겠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심사 당당자로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여러 M&A건을 심사하면서 정부도 교훈을 얻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과기정통부와 협의 규정은 없는데 이번에는 공정위와 자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이 공정위와의 협의를 언급한 것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2016년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 M&A를 불허하자, 전문 규제기관인 과기정통부·방통위의 정책판단은 아무 수용이 없게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독일의 경우 연방 카르텔청이 합병을 거부해도 당사자는 연방경제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가브리엘 장관이 허가해준 바도 있다”며 “영국도 마찬가지다. 일반 경쟁 기관의 판단이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유료방송 M&A 심사에는 공정위, 과기부, 방통위 등 3개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야 잘 할 수 있는데 지난 번은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이승규 공정위 과장
◇공정위 “시장 변화 면밀히 검토하겠다”..결합상품 이슈화?

이승규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기업결합 심사를 직접 맡지는 않아 김정렬 과장보다는 더 많은 발언을 했다. 그는 이황 센터장의 “시장 상황이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올해 결정이 2016년 결정과 다르다면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과연 시장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이날 SK텔레콤과 CJ 헬로 당시의 기업결합 심사 쟁점 사안을 언급하면서 ▲아날로그케이블과 디지털케이블의 관계(상품시장 획정,CJ헬로가 8VSB만공급하는 상황으로의 변화)▲지리적 시장 획정여부(기업결합 시 실질요금 인상여부와 전환율 추이) 등을 보겠다고 했다.

그는 2016년 공정위 심결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결합상품 문제(혼합결합)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과장은 “소비자는 보통 통신과 인터넷, TV를 같이 구매하는데 방송만 채널 구성 등에서 차별화가 있다”면서 “2016년 당시엔 소비자에게 가격할인이 된다는 측면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1위 시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판단이 힘들었다. 의결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합병 불허 당시 공정위는 결합상품으로 인한 혼합결합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올해 심사에선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과정이 7개월 걸렸는데 공정위는 120일 규정이 있는 걸로 안다”며 “심사가 길어지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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