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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두개골 폭행해 골절상 입힌 친부 구속(종합)

이연호 기자I 2022.04.27 22:34:09

法 "도주 우려 있어"…엄마는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친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같은 혐의로 신청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어머니 B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부 관계인 A씨와 B씨는 최근 인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딸 C양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린 적이 있다”면서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에 대해서는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아내인 B씨는 모든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이 C양을 때리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삭제된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을 부모와 분리해 보호시설에 인계했으며, 부부의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해선 계속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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