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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원순 빈손 수사 유감…2차 가해 난무 분노”

장구슬 기자I 2020.12.29 19:41:0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정의당이 29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데 대해 ‘빈손’ 수사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사진=연합뉴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경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이미 예정돼 있었지만, 문제는 경찰이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추행 방조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공을 넘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5개월 간 경찰이 소환한 참고인과 피고발인은 31명에 이른다”며 “피해자 역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제출해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도 수사는 빈손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전 서울시장 측근들은 위력 성폭력이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타당한 것 마냥 ‘가혹한 낙인’ ‘피눈물 나는 고통’ 운운하고 있다”며 “또다시 2차 가해를 저지르겠다는 거냐”고 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에 2차 피해 징계 규정 수립을 발표하면 뭐하느냐”며 “2차 가해가 난무한 지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용기 낸 고발이 무책임하게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책임 있게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시된 고소장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접수했으나, 이틀 후인 10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서울시 직원 등에 대한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을 비롯한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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