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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의 신속 추진"..노무현 정부 '데자뷰'

최훈길 기자I 2017.11.07 19:15:20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트럼프 "한미 FTA 좋은 협상 아냐"
이달 국회보고, 빠르면 내년 개정
美 강행하면 참여정부 논란 재연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환영 나온 어린이들과 인사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한미 정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는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끝내기로 했다. 미국 측이 자동차, 농업 부문에서 거센 통상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임을 재확인했다”며 “한미 FTA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이 아니다”며 “(신속한 추진에)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발언 외에 FTA 관련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신속한 협의’에 합의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내적 절차는 11월 중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그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첫 자리다. 공청회 이후에는 국회 보고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절차법에 국회 보고 시점은 규정돼 있지 않다. 7일 합의에 따라 국회 보고 절차는 이달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한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참여정부 당시 양국은 2006년 2월3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2007년 4월2일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14개월 만에 협상이 끝난 셈이다. 이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경우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9년에 개정협상이 끝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임기 내에 FTA 개정이 진행되는 셈이다.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을 경우 참여정부 때처럼 FTA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 스크린쿼터, 농업 개방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당시엔 국회에 해머, 쇠사슬이 등장하는 등 ‘폭력국회’가 재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개정을 빠르게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국회 등과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지난달 국감에서 “농업은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며 추가 개방에 선을 그었다. 이에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은 FTA를 전면 개편해 실질적인 폐기 수준의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FTA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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