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고용노동부는 “한국과 EU,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따질) 구두 심리를 6월 중순경까지 잠정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과 EU 양측은 다음 달 14∼16일 스위스에서 구두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서다.
앞서 EU는 FTA가 2011년 7월 발효되면서 한국 측에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EU는 한국 정부가 ILO비준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FTA상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이후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위한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마지막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국, EU, 제3국 출신이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