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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위해 항소·협상 병행 하기로

정재훈 기자I 2022.11.09 18:24:5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경기도가 항소를 검토한다.

경기도는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와 함께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도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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