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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한무경 의원 송치

정두리 기자I 2021.11.15 17:21:28

'부동산 의혹' 현직의원 4번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한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1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한 의원은 농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임야에 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을 넘겨받아 한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산지 훼손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한 의원이 2004∼2006년 강원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입했으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송치된 인원 중 신원이 알려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 의원이 있다.

경찰은 수사 대상 33명 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21명은 불송치 등 종결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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