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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보복 대응 나선 민관정, '소재·부품·장비' 예산 확대…'경쟁력 위원회'도 가동

이정현 기자I 2019.08.14 17:22:58

14일 日경제보복 대응 논의 위해 머리 맞댄 당·정·청 및 경제·노동계
‘소재·부품·장비’ 육성에 초점… 내년 예산 2조원+α로 확대
주52시간 등에 이견, 홍남기“3개 기업 특별 연장근무 인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청과 경제계와 노동계가 14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빠른 육성에 사활을 걸고 예산 확대와 전담 논의기구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하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기업 규제 완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 등 민감한 민생 사안을 놓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그리고 노동계는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와 그로 인해 불거질 경제적 불확실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제보복을 했다”며 “일본이 조속히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관정협의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으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관련 예산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정치권을 향해 오는 2021년에 일몰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피해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는 민관정 협의회 후속 조치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논의 기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 등도 이행·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정협의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등 외교적 협의를 동반한 정부의 강력하면서도 냉정한 대응을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데 뜻을 모았다. 민관정협의회는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관광·식품·석탄재 등 방사능 분야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관정협의회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밸류체인(Value Chain·기업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의 정착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과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한일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정치·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당정청을 비롯해 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보복 대응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기업 규제 완화와 주52시간 근무제 유예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노동 정책의 틀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극복했지만 결국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에도 노동자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등 꼭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만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예하기로 하고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재까지 3개의 기업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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