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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외국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소시지·순대 포함”

김형욱 기자I 2019.05.09 20:34:17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경방역 추가대책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월부터 소시지나 순대 같은 외국 축산물을 국내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차단 추가대책을 9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치사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고 이를 막을 백신도 없다. 원래 아프리카·중국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확산 중이다. 중국의 공식 감염 건수는 133건이지만 4억~5억마리에 이르는 중국 돼지 중 20%가 이 때문에 폐사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베트남도 첫 발생 2개월여 만에 감염 사례가 211건으로 늘었다. 아직 국내 감염 전례는 없으나 일단 감염 땐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지난해 8월 이후 국경 검역을 강화했다. 검역견과 엑스레이도 확대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항만에서 총 1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 반입은 끊이지 않는 걸 확인했다.

지난 한해 국경검역 과정에서 축산물을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무려 11만7915건이다. 이중 9만8389건은 자진신고 형태로 과태료는 물지 않았으나 의도성이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3413건(전체의 2.9%)에 이른다.

여행객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탓으로 풀이된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축산물도 소시지나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같은 돈육가공품이었다.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이에 6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됐을 땐 1차 때 500만원, 2차 때 750만원, 3차 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원래는 1차 적발 땐 10만원, 2차 땐 50만원, 3차 땐 100만원이다. 미납 땐 재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추가 제재한다.

당국은 또 외국인근로자 등이 인지하지 못하고 반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은 물론 현지 취업교육기관에서도 관련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과 협조해 국제우편이나 특급탁송화물 등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제우편 검역 불합격 사례도 1만4000건에 이르며 이중 절반은 돈육가공품이었다.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잔반) 사료를 돼지를 주는 걸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6000여 농가 중 약 200여 농가는 잔반 사료를 주고 있는데 현재까진 전담관을 지정해 고온 살균 후 급여토록 지도하는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5월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다른 감염 경로인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최대한 줄이고 양돈농가와의 접점을 막기 위해 총 60억원을 투입해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당국은 만에 하나 국내 유입이 현실화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구제역 등 다른 가축전염병과 별개의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발생 확인 즉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생 농장 반경 500m 이내 양돈농가 돼지는 24시간 내 살처분할 계획이다. 위기경보도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주요 방역대별로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국내 유입을 가정한 가상 방역훈련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발생국 여행 땐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가게 되더라도 축산물을 반입하거나 5일 이내에 축산 농가 방문하는 일은 피해 달라”고 전했다.

올 3월7일 인천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견이 여행객 수하물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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