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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태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실을 밝혀달라”며 태 의원을 강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을 맡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6월 9일 고발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지난 3월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총선 직전에 설치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4명을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