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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사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배당

최영지 기자I 2020.06.01 20:17:10

지난 4월 최모씨 진정서 접수…대검 거쳐 서울중앙지검 배당
최씨 “검찰 위증교사·증거조작 부조리 조사해달라”
당시 수사팀 “허위사실…거짓증언 시킨 적 없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진정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오늘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씨 동료 수감자 최모씨는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와 증거조작 등이 있었다며, 법무부에 조사해달라고 지난 4월 진정서를 냈다. 최씨의 증언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을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수사관행을 두고 법무부가 진상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먼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 최씨를 포함해 수감자들에 대해 수사팀이 위증교사를 했는지와 한씨에 대한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조사와 별도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면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사팀은 최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씨 주장을 반박하며 “수사팀은 최씨를 회유해 거짓 증언을 시킨 사실이 절대 없다”며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고, 자세한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도 “한 전 총리 유무죄와 관련 없는 증인에 대해 검사가 위증을 교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현재 부장급 이상 고위 검사로 재직 중이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던 건설업자 한씨의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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