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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에 최재원(53·사진) SK(034730)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소년범 2명을 포함한 574명을 가석방한다고 28일 밝혔다.
무기징역형을 받은 수형자가 20년 이상 살거나 유기징역형의 3분의 1 이상 산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다. 가석방되면 거주지를 제한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56) SK 회장과 SK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465억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살았다. 2014년 2월 징역 3년 6월형을 확정한 최 부회장은 형기의 9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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