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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연구관들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전했다.
연구관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전날부터 평검사부터 부장검사까지 잇달아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김수현(사법연수원 30기) 제주지검 인권감독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검찰청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의 회의 결과 전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20. 11. 2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