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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진상조사단, 꿰맞추기 조사로 수사 권고…감찰해야"

송승현 기자I 2019.04.08 17:43:23

8일 대검에 '진상조사단 감사청구서' 제출
靑행정관과 조사단 파견 검사 연루 의혹 제기
진상조사단 "검찰총장, 조사단 외압 엄중 조치해야"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수사대상에 오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관련 재수사 권고 대상으로 자신을 지목한 데 대해 진상조사단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조사단을 감찰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한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뒤 “사전에 결론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내려진 수사 권고”라며 “ 수사 권고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어 “(진상조사단) 담당 검사가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정치적 의도에서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검찰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그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이 김 전 차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질책한 것이 먼저고 (경찰의)내사 착수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을 질책한 것은 2013년 3월 13일로, 내사 착수는 그로부터 닷새 뒤에 이뤄진 만큼 수사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또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닌 이상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곽 의원의 감찰 요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7일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에 대한 수사 권고 의견을 낸 조사단원의 감찰 요구를 대검이 받아들인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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