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분양인 이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쯤 강릉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말티즈가 식분증을 보이자 가게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 A씨가 상태를 더 지켜볼 것을 요구하자 강아지를 가방에서 꺼내 A씨 가슴팍으로 집어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결국 이날 밤 사이 죽었다. 특히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상에 빠르게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일었고, 강아지를 집어던진 여성에 대해 수사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이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몰티즈를 던졌고 주인이 강아지를 받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