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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내일 긴급 브리핑…1.5단계 격상 땐 뭐가 달라지나

황효원 기자I 2020.11.16 20:12:57

정 총리, 17일 오전 중대본 주재…19일 0시부터 적용 검토
중점관리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업소 이용인원 제한, 스포츠경기 관중·예배 참석 30% 이내로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하고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격상안을 논의한다. 이어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중대본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정 총리는 수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과 강원지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화요일인 1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5단계 상향 가능성을 알리는 ‘예비 경보’를 발령했다. 1.5단계로 상향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정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30% 이내만 허용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 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은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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