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아리온(058220)은 채명진 현 대표이사가 최모 전(前)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17억52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6.31%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온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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