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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유민주' 헌법조항 '민주'로…전문엔 '촛불혁명' 명기(종합)

유태환 기자I 2018.02.01 19:42:25

민주당 1일 개헌 당론 의총 결과 브리핑
헌법 전문 부마항쟁·5.18·6월 항쟁도 명기키로
朴탄핵 의식, 조기대선·권한대행 조항도 수정
헌법 130개 조항 중 90여개 신설·개정 결정
권력구조 논의는 시작 못 해…2일 의총 재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김정우 대표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개헌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 조항을 ‘민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논의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의총을 열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약 4시간에 걸친 의총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밝히면서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시민 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총강인 1조부터 9조까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1조에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3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조항도 신설해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했다.

아울러 8조 2항의 정당 설립 자유 등에 대해서는 민주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9조에 문화 분야 총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조부터 39조까지 걸쳐 있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분야에서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조항 중 상당 부분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주로 사회권을 강조할 때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라며 “자유권 관련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생명권을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차별 금지 조건이 열거된 11조 1항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11조 2항에는 남녀평등 조항을 추가하고 정치적 망명권을 신설한다. 12조에 명기 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폐지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방향과 기조를 같이했다.

또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문제가 된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기대선 관련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68조에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거를 ‘60일 내’로 하기로 규정한 것을 ‘90일 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71조에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기로 한 것도 국무총리를 임시 대행으로 하고 1주일 내에 국회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에서 헌법 130개 조항을 전부 검토해 90여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 당론 결정은 다음날 정부형태를 포함해 의결할 예정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날 신설·개정을 발표한 세부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을 모았다고 보면 된다”며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생명권 △국민발안권 △국회의원 국민 소환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양원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정부법안 제출권 △감사원장·감사위원·헌재소장·헌법재판관·대법원장·대법관 선출 방식 △사법권 귀속성 개방 △위헌 심판 대상 △지방분권 확대 △대외무역 육성 규제 조정 규정 삭제 등 12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논쟁이 되었던 12가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야(對野) 협상력을 위해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당론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도 선을 그었다.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 봐야겠지만 정부형태 관련 두 개 안을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권력분산과 권력 사유화에 대한 문제 지적 등을 충분히 반영해 정부형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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