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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CEO 제재에 대한) 전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며 “(사고) 건건이 모든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7월에 생각했던 것처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정무적 판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회사는) 저희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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