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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매년 정치후원금을 1억 5천만원(지역구 의원의 겨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매년 1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며,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기부금 사용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의원이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내고 있다.
또 윤 의원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후원금 18원을 송금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혹스럽다. 독재 정권 때도 흔치 않았던 여당의 단독 국회 개원,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사태를 틈타 윤 의원이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며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모금 및 집행 여부의 투명성부터 밝혀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적었다.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도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후원금을 모집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협 후원금 사용 출처와 근거자료부터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2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