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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호반 품에 안긴 리솜리조트…삼성전자 회원권은 어디로

전재욱 기자I 2018.09.13 18:11:22

입회금 반환채권의 35%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합의
`회원권 보유` 삼성전자, 6.9억원中 2.4억원 손해 감수

충남 예산에 위치한 리솜스파캐슬 전경.(사진=리솜리조트)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리솜리조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9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호반그룹에 팔려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채권단(회원들)이 돌려받을 돈 3분의 1을 받지 않는 데 합의하며 리솜리조트를 밀어준 결과다. 매각 절차가 길어지면 지금보다 손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채권단 속내도 작용했다.

13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6일 리솜리조트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회원권을 가진 채권자가 보유한 회생담보권(입회금반환채권)은 35.4%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4.6%는 현금변제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담겼다. 예컨대 입회금 100만원을 맡긴 리솜리조트 회원은 64만6000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35만4000원은 회사 주식으로 각각 돌려받게 된다. 지난달 31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전체 채권자의 78.5%는 이런 채권 회수 방안에 동의했다.

앞서 리솜리조트 회원인 삼성전자는 법원에 “돌려받을 입회금이 6억8900만원”이라고 신고해 인정받았다. 회생계획안대로면 삼성전자는 4억45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억4400여만원은 주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의도치 않게 삼성전자가 리솜리조트 주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에 붙은 단서 탓에 삼성전자가 갖게 될 주식은 효력이 사라진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출자전환 주식 전량을 무상으로 소각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추가로 담겼기 때문이다. 리솜리조트를 자문한 박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리솜리조트는 인수합병되는 형식으로 회생을 진행한 것이라서 인수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회원권을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 가능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인수자 측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솜리조트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 채권 일부를 회수하는 것도 물 건너갈 수 있다. 앞서 수의계약으로 잡아둔 호반건설에 리조트를 그대로 매각하는 편을 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형편이 나아지면 되팔려고 출자전환 주식을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리솜리조트는 2015년 신상수 회장이 회원권 실적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흔들렸다. 결국 지난해 2월 회생을 신청하고 지난달 호반그룹에 매각됐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법원에서 인정된 채권자 수가 9827명으로 대규모라서 동의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았다. 회원권, 상거래, 대여금 등 채권 종류도 다양하고 채권 덩치도 차이를 보여 이해가 달랐던 게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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