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주로 심야 시간대에 5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 A백화점 등산복 매장창고의 비밀 출입구로 들어가 총 3800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훔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 매장에서 근무할 때 정상 출입문과 별개의 비밀 출입구 존재를 알고서 퇴사한 뒤 범행에 나섰다. 윤씨는 경찰에서 “보관창고 안에 등산복 수백여 박스가 있어 일부를 훔쳐도 관리자가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훔친 등산복을 팔아 마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윤씨가 훔친 등산복을 인터넷 중고구매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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