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유모씨의 협박 혐의 공판에선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는 데 협조한 편의점 직원 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엄씨가 일하던 서울 성북구의 편의점은 사건 당시 유씨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동하던 중 들른 장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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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원룸텔 관리인 등 증인으로 출석한 CCTV 관리자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원본 영상과 경찰이 복사한 영상이 동일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90여개 영상 중 일부의 해시값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상 디지털 자료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같다는 ‘동일성’과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복사·출력되는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돼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를 근거로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은 동일성과 무결성이 모두 훼손돼 이를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측은 “상당수 영상에서 해시값을 확보했다”면서 “법리적으로 (일부 영상에서) 해시값이 확보되지 않았어도 증언이나 감정 등을 종합해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CCTV 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판사는 영상 조작 여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을 신청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 판사는 이어 “영상 감정 신청과 증인 신청에 따라 추후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추정했다. 추정은 공판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후에 별도 지정하기로 한 것을 일컫는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6월 23일 윤 원내대표에게 동물 사체와 흉기, 협박 메시지 등이 담긴 택배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9일 CCTV 등을 토대로 역추적해 유씨를 검거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3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후 유씨는 40여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