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수진, '당선 무효' 면했다…"아쉬운 부분 있지만 재판부 존중"(종합)

이용성 기자I 2021.01.27 15:57:03

서부지법,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조 의원 벌금 80만원
'고의성 없다'는 주장에 재판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조 의원 측 "아쉬운 부분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이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함으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재산 보유현황에 약 18억5000만원으로 기재했지만, 당선 후에는 약 26억원이라고 등록해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기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5년간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공직자 재산을 눈여겨보고 있는 등 공직자재산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문 판사는 “급하게 기재해 신고해야 할 재산인지 몰랐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실제 재산보유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산보유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투명성 재고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조 의원 측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조 의원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 후보 당시 김 의원과 조 의원이 보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재산이 다르게 신고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며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