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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직급 낮춰 중앙교육연수원 발령

신하영 기자I 2018.08.10 19:14:03

고위공무원서 3급으로 강등, 연수지원협력부장에 보임
“강등도 과하다” 소청 제기…“결과 나오면 조정 가능”
“개·돼지” 발언 파면 후 행정소송 승소 강등으로 완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행정소송에서 이겨 강등으로 징계가 수위가 완화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급)이 직급을 낮춰 중앙교육연수원 발령을 받았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인사발령(13일자)에 따르면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부장으로 보임됐다.

나 전 국장은 지난 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를 낮춰 달라”며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소청 결과가 나오지 않아 교육부는 ‘강등’ 징계에 맞춰 이날 인사발령을 냈다.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부장은 교육부 과장급(3급)이 맡는 직책이다. 고위공무원 이상이 맡을 수 있는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보다 직급을 낮춰 자리를 옮기게 된 것.

교육부 관계자는 “나 전 국장이 징계를 낮춰달라며 소청심사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번 인사 발령을 낸 것”이라며 “소청 결과가 나오면 이번 인사를 사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가 나 전 국장의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결정하면 이번 인사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70년 개원한 연수 기관이다. 나 국장이 맡게 될 연수지원협력부장은 연수원의 인사업무·복무관리·문서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나 국장은 오는 13일부터 중앙교육연수원으로 출근한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러한 징계 수위에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당초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 2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어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확정됐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강등은 중징계 중 파면·해임보다는 가벼운 징계 수위다.

하지만 나 전 국장은 징계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요청했다. 소청심사는 징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할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소청 결과가 나올 경우 이번 인사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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