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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성추행’ 前 검사, 변호사 개업하려다 자진철회

윤여진 기자I 2018.04.02 18:44:06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검사 2명 성추행 혐의
퇴직 3개월 만에 서울변회에 등록신청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사실 알려지자 철회

후배 여검사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모(41) 전 검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진모(41) 전 검사가 과거 퇴직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지방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퇴임 후 지난 2015년 8월 등록신청을 했지만 그 다음달 등록심사위원회 일정이 잡히자 신청을 자진철회했다. 진 전 검사가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일로 대검찰청 감찰을 받고 의원면직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당시 관련 보도를 접한 후 진 전 검사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했지만 신청 철회서가 제출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개업하려는 자는 지방변호사회에 신청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진 전 검사가 등록신청을 한 서울변회는 자체 회칙을 둬 입회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에 따르면 진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4월 후배 여검사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진 전 검사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대검 감찰1과의 감찰을 받았지만 징계나 처벌 없이 퇴직했다. 이후 같은 해 말 국내 한 대기업 법무담당 임원으로 취업해 연수를 위해 미국에 체류했다가 지난달 11일 귀국해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추행 조사단은 진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되어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한 후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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