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용산 상가 건물주 입건..."붕괴 원인은 노후탓"

이윤화 기자I 2018.08.29 21:58:04

인근 아파트공사는 붕괴에 영향 안 미쳐

지난 6월 3일 서울 용산구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완파된 모습.(사진=신중섭 기자)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6월 발생한 용산 상가 건물의 붕괴 원인이 건물 노후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건물주를 입건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국과수로부터 용산 상가 건물에 대한 감정 보고서를 통보받은 후 건물주 고모(64·여)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보고서를 통해 건물 붕괴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아닌 노화후 등 자체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건물이 수차례 증축을 거듭하면서 기둥 등에 무리가 가고 있었다는 점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붕괴 당시 원인으로 꼽혔던 인근 아파트의 공사는 붕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고 알려졌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전달 받은 경찰은 건물주 고씨가 붕괴와 관련한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낮 12시 35분쯤 무너졌다. 사고로 인해 건물에 살던 음식점 종업원 이모(68·여)씨가 팔과 다리에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이후 소방당국, 국과수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또 건물 소유 관계와 전반적인 관리·보수 내역, 재건축 조합과 관련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건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