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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안한다" 서약

이재길 기자I 2018.07.05 21:58:33
김선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김 변호사기 이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약서에 “본인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변호사는 서약서 외부에 공개하는 데에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9기) 법원도서관장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법관 재직 후 퇴임한 분이 비정상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그 어떤 입법보다 전관예우 방지에 실효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61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연수원 17기)한 뒤 1988년부터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그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무총장,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과정의 불법을 지적한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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