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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51·여)씨에게 유명 물수건 제조업체를 사칭한 물티슈를 납품하며 접근했다. 박씨는 한씨에게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 공장설립을 하는데 투자하면 3년간 매월 18.5%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박씨는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한씨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행각을 계속했다. 박씨는 이런 수법으로 한씨에게서 총 23회에 걸쳐 9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한씨를 속이기 위해 업체 이사회의 결의서와 지분투자증서를 위조해서 보여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한씨가 해외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며 “외국에 투자할 때는 관련 서류의 사실 여부와 실제 공사나 사업을 시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