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저신용자 대출 적극적인 ‘우수 대부업체’ 선정…은행권 대출 물꼬

김인경 기자I 2021.07.07 18:00:00

금융당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
위법사실 엇고 저신용자 대출비중 70% 이상이어야
은행권과 협의해 ‘대부업 거래 금지’ 내규 폐지 권고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인 대부업자들을 우수업체로 신청한다.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면 방식으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대부업권이 고사하고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금융위는 등록한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도 유지 조건은 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반기별로 점검해 2회 이상 미달하면 선정은 취소된다.

선정은 매해 2월과 8월 두 차례씩 이뤄진다. 선정업체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금융소비자들도 어떤 대부업체가 우수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우수 대부업자가 되면 기존 금융권과 함께 온라인 대출중계플랫폼에 상품을 올릴 수 있다.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대출중계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중개, 대부를 제공하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은 8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말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내규 폐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 규제와 관련한 행정지도(2007년)는 2016년 폐지됐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와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소비자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조달 비용이 1~2%포인트 가량 절감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