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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 사고 낸 오산교통, 버스 대수와 횟수 불법으로 변경해 운행

유수정 기자I 2017.07.13 17:28:3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 참사를 낸 오산교통이 사업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7대의 버스로 오산 갈곶동~서울 사당역 구간을 하루 40회 운행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버스 면허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인가를 받은 후 마음대로 운행 버스 대수와 횟수를 줄여 사고 당시에는 5대의 버스로 하루 28회 운행을 하고 있었다.

13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국토교통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국토교통부에 M버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던 지난해 10월 오산~사당(총거리 53.3㎞) 구간을 7대의 버스로 하루 40회(배차간격 15~30분)씩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로부터 M버스 면허를 받고 올 3월 버스 노선을 개통했다.

그러나 이들은 운전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를 줄여 5대만 투입하고 운행 역시 28회로 조정했다. 이처럼 운행 차량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차량 감축 및 운행시간을 변경했다.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면 운송 회사 입장에서는 기사 인건비 및 유류비 등의 비용이 감축돼 수익성이 높아진다. 반면,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업무 강도와 상대적으로 한 차량에 더 많은 승객을 태워야 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오산교통 M버스 기사는 1대당 2명씩도 채 배치되지 않은 채 운행됐다. 이에 기사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왕복 100㎞가 넘는 거리를 하루 5~6회 가량 운행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나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또 다시 출근하는 강행군에 시달렸다.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모씨(51) 역시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5시 첫차부터 이날 23시30분 막차까지 총 18시간30분을 운전했다. 이후 사고 당일인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7시15분부터 첫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상 인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일부정지(1차 30일, 2차 50일) 또는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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