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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교문위원장, 직권상정…‘부적격’ 의견도 함께 병기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교문위는 전체 위원이 29명으로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을 합치면 과반인 16명 성원이 충족돼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원내교섭단체 4당 간사 간 의사일정과 안건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 5시 3분쯤 교문위 과반인원인 15명이 충족되자 즉시 회의를 개최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부터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면 가부간에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이날 채택된 종합보고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오랜 교수 생활과 경기 교육감 재직을 통해 행정실무에 대한 경험이 풍부 하다”라며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단 적격 의견이 있다”고 ‘적격’의견을 적시했다. 다만 “전민협 사이버 노동대 활동 및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등을 고려할 때 고위 공직 수행에 있어 편향된 가치관, 광범위한 표절 의혹, 학술지 논문 중복 개재, 산업연구원 근무 시 규정을 위반해 대학원 강의를 수강, 교육감 재직 시 업무 추진비 과다 사용 등 후보자 신상관련 의혹이 충분 소명되지 않았고 연구 실적 저조와 교육 현안 질의에 대한 구체성을 종합할 때 장관으로서 갖출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부적격 의견도 함께 보고서에 병기했다.
또한 국민의당 요구로 “자사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의 주된 답변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정책 추진 시 국가교육회의 뿐만 아니라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염동열 한국당 교문위 간사 “원칙적으로 문제 크다” 비판
당초 야3당은 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신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고 임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적시한다면 여당의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부적격 측면과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량이 있다는 민주당 의견을 동일 분량으로 병기한다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 소집에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 장관으로서 외고·자사고 문제나 전교조 법외노조 대해서 일방적 자기주장을 정책에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까지도 청문보고서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에 응하겠다”면서도 “나머지 국방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할 수 없지만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는 상황에 따라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셈이다.
염동열 한국당 교문위 간사는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뒤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당 방침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야3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국민의당 두 당이 밀어붙인 게) 원칙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신 부적격 3종세트’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