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대, 시흥캠 반대 중징계 학생들 항소심 취하…학생들 "늦었지만 당연"

신중섭 기자I 2019.02.21 16:55:51

21일 서울대 학사위원회 회의서 항소 취하 결정
서울대 "화합과 공동체 신뢰 회복 위해 항소 취하"
학생들 "당연한 결정…재징계 관련 내용 없어 아쉬워"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징투위)와 서울대 총학생회가 21일 피켓을 들고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오세정 총장에게 항소를 취하하고 재징계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21일 “지난 2016년 행정관을 점거하는 등 대학의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방해한 학생 12명에 대해 진행 중인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교육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이지만 신임 총장의 취임과 함께 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이시헌(23)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년 반 만에 서울대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결정사항에 재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신뢰회복을 약속한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야 취지에 맞는 진정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징투위와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오세정 총장의 항소 취하와 재징계 포기 약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서울대 학사위원회 회의에서 오 총장이 항소 취하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해 회의에 앞서 취하 촉구를 위한 피켓을 들었다.

서울대는 지난 2016년 학교 본부 점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7월 20일 서울대생 12명에게 중징계(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12개월 1명, 유기정학 9개월 1명, 유기정학 6개월 2명)를 내렸다. 이에 징계 학생들은 같은 해 8월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서울대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대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오 총장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 8일 징투위 등은 “오 총장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 징계 문제와 관련해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혹시 학교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