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사로 해결할 일…해외 법례 참고해 빨리 개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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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