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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문신사 자격 신설”…‘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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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5.09.25 18:48:44

비의료인도 국가시험 합격 땐 허용
위생·안전 교육·검진 매년 의무화
미성년자 시술, 업소 외 시술 금지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오는 2027년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문신사제도화 민관협의회 TFT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은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

국회는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애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을 허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시행되도록 제도화했다.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비의료인도 문신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그간 문신이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신행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뒀다.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은 문신행위를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도 가능하다. 문신사는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제거행위는 할 수 없다.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문신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년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하며, 감염 우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배출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문신행위의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와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는 금지된다.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정 법률인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 간 임시등록 및 면허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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