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조율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책임 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임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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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기본법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11개 법안을 언급하며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뉴딜 관련)총 31개 법률 중 13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위와 담당 상임위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