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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지역·쪼개기 농지 매입, 농지위 심사 거친다…부당이득 환수

이명철 기자I 2021.03.29 17:01:07

농식품부,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방지 농지관리 개선방안
농취증 발급시 직업 기재, 농업진흥지역 주말·체험목적 금지
거짓·부정취득 토지가액 벌금으로 내야, 농지위·특사경 도입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할 때 직업·영농경력 기입을 의무화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농지를 불법 중개한 업체는 최고 3000만원, 불법 이용하는 농업법인에게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지 취득 요건 강화, 주말농장도 계획서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의 취득 절차와 사후 관리, 불법 취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농업법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는 기존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실태에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추가한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도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영농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키로 했다.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취증 발급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늘려 심사를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연접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하나의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 취득할 경우 약정서나 도면자료 등으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농지위 심의를 의무화한다. 공유자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

비농업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다른 목적(부도산업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농업법인은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농지 추가 취득을 막는다.

도시 근교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처분명령을 어겼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고 부과 수준은 토지가액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벌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취득 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행위·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양도차액이나 임대료 등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는 해당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을 반복적으로 설립·해산하는 대표자·종업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낟.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했을 때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기능을 추가한다. 농식품부 내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 요소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농지법·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4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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