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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노조의 요구안대로 금융위가 승인하면 기업은행 사외 이사 4명중 1명을 노조추천 인사가 맡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관 변경과 함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조가 사외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넣겠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이사진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이고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기업은행은 은행장이 제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장의 배려에 따라 일회성 노조추천이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사 한명을 상시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기업은행 사외이사 외부 후보 공모에도 나섰다.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히고 있다. 노조추천사외이사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다 윤종원 기업은행장도 지난해 1월 노조 측과 합의 사항으로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