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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내·외부 통제장치 전제 돼야"

유현욱 기자I 2017.02.22 17:13:59

별도 수사청 설립·내부 수사본부 설치 등 제안 나와
정보국·보안국 폐지 등 조직 개편 요구도
警, "조직 비대화 우려, 깊이 참고할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수사·기소 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현욱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차기 대선 주자들이 검찰 개혁의 최대 핵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내·외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수사·기소 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토론회에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참석자들은 “정보국과 보안국 폐지 등 경찰 조직을 개편하거나 혹은 경찰청 내부에 수사본부를 승격시켜 직무상 경찰청장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별도의 수사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경찰 조직의 권력화 및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재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을 문제로 삼았다.

발제자로 나선 오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이를 위한 경찰 개혁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혁의 틀에서 정치적 의지를 갖고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권 부여에 따른 인권 침해나 경찰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인권침해를 방지할 통제 장치가 경찰 내·외부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보장 △자치경찰제 △경찰입직단일화 △경찰직장협의회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 경찰화 등 역기능이 많은 정보국과 보안국을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각각 경비국과 생활안전국에 넘기자고 했다. 기존 집회·시위 관련 정보 수집은 경비국에서, 탈북자 관리 업무는 생활안전국에서 각각 담당하는 식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경찰(사법경찰)이 일반 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들뿐 아니라 수사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별도 사법경찰조직을 둘 수 있고 경찰청과 별도의 수사청으로 독립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이어 “경찰 내부에 사법경찰조직을 두려면 일반 경찰과 지휘계통이 완전히 분리된 ‘수사본부’를 마련하고 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한 위치에서 수사 최고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은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 국가 수사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내무부 산하 수사기관으로 각 지방경찰청과 협력관계를 이루며 조직범죄 등 광역차원 범죄를 수사하는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을 한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평가했다.

황 단장은 “한국에는 경찰청 조직이 있으므로 NCA 조직을 경찰청에 설치하되 NCA 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개방직·임기제로 하고 경찰위원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 대한 여러 통제장치가 과도한 면이 있으며 수사권 부여 시 경찰권 남용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김귀찬 경찰청 차장은 “수사권 독립은 창경 이래 조직의 숙원”이라면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지적을 경찰청에서도 깊이 논의해 방향 설정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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