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안혜신 기자I 2016.02.22 18:33:4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플렉스컴(065270)에 대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지연을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일은 23일이며 부과벌점은 3.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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