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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 강화 "공동명의 주택도 각각 1채씩로 산정”

박민 기자I 2019.01.07 19:56:20

정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입법 예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최고 3.2% 적용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가운데 다가구 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소유자마다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한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방법을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시행령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훨씬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고 3.2%까지 적용받는데다 상한선도 200%(3주택 이상은 300%)로 확대된다.

이런 가운데 달라진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방식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부부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다. 기존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제외되고, 1세대 1주택 부부가 50대 50으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12억원 이하(1인당 6억원)까지는 공제된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 소유 방식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유 주택의 지분이 미미할지라도 무조건 1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돼 세율 인상과 함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분율 20% 이하 및 지분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공동소유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해당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높거나 공동소유에 따라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받지 못하면 실제 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만큼 공동명의에 대한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분할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채로 보기로 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한 각각의 주택을 1채로 계산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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