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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약투약' 배우 최창엽·쇼호스트 류재영에 '집행유예'

유현욱 기자I 2017.01.11 16:27:01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양형위 권고 최저형
"초범에 반성하고 있다. 새 삶 살라" 주문

(사진=최창엽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최창엽(27·왼쪽 사진)씨와 쇼호스트 류재영(41)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일단 수의를 벗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1일 최씨와 류씨에게 “마약을 끊고 새 삶을 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류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판사가 “구치소에 있으니 어떠냐”고 묻자 최씨는 “힘들었다”고 나지막이 답했다. 류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곽 판사는 이어 “마약투약은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쳤고 사회적 유대 관계도 분명한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10월은 양형위원회가 마약사범에 대해 법원에 권고한 최저형에 해당한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 모텔 등지에서 한번에 0.03g씩 수차례에 걸쳐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았다. 류씨는 최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밝혀져 뒤늦게 구속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해 10월 14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씨와 류씨는 법원에 각각 8차례와 6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바라왔다. 이들은 반성문에 ‘유혹에 넘어갔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쇼호스트 류재영(41)씨가 지난 2014년 한 아침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의 모습. (사진=KBS2 ‘여유만만’ 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2011년 KBS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로 방송에 데뷔한 최씨는 2013년에는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류씨는 지난 2005년부터 CJ오쇼핑(035760) 쇼호스트로 일하며 4000억원대 판매를 올려 업계에서 이름을 알렸지만 지난해 10월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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