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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법인세·소득세 인상 주장에 “당정과 협의”

김성곤 기자I 2017.07.20 18:12:11

윤영찬 靑소통수석 “당 세제개편 건의에 일부 국무위원 공감 표시”
추미애, 국가재정전략회의 토의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 구간 신설 주장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세재개편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 및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아울러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추 대표의 이러한 제안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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