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청산', 경기도가 앞장선다

정재훈 기자I 2019.02.01 15:57:27

도, '이득을 위한 불법행위=생활적폐' 규정
첫 회의에서 먹거리 안전 위한 제도개선 요구

31일 열린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생활 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경기도 앞장선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임원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생활에 파급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명, 변호사 1명, 인권 활동가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생활적폐 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민·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모색 및 문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등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24개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제안한 생활적폐 아이디어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GMO 식품단속 및 표시제 확대 △배달음식 포장제 안전성 및 환경성 향상 △식당 조리기구 친환경소재 교체 △부동산 중개료 개선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등 5개 과제를 채택했다.

아울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것에 따라 GMO, 배달음식 포장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소비자의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과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

이날 임종철 실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용 변호사는 “진정한 민관협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이 적극 개진되고 이런 의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가 직접 민주주의의 좋은 모습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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